정부가 이통3사를 강하게 압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통3사의 통신요금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까지 이통3사의 약정할인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5일까지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 할인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방문해 통신 요금제에 대한 담합 의혹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요금제 담합의 증거 등을 채증하기 위해 실무자 면담과 자료 확인 등도 이뤄졌다.

방통위와 공정위 조사는 공교롭게도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졌다.

이통3사는 정부 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소송 가능성까지 염두해 둔 상태다.

통신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통신요금 할인을 위한 정부의 압박 카드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치다. 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이통사의 요금 담합 및 약정 고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이통3사에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닌가 싶다"며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