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게티이미지 제공.
게티이미지 제공.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4만8663건 중 대출사기가1만2010건으로 24.7%에 달했고, 미등록대부 1118건(2.3%), 불법대부광고 871건(1.8%)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자율 문의, 법률상담 등 단순신고 감소와 금감원 모니터링 등으로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1% 줄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중에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대출을 권유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해서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이 눈에 띄었다. 또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 요구하고, 이를 현금화해서 갈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가짜 공문을 송부하고,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정상적인 대출금상환계좌가 아닌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수법도 등장해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저금리 대출을 언급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출을 권하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내의 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과 관련한 불법사금융 관련 사안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