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보급되면서 국내외 여행에 항공 촬영 드론을 지참하는 이들이 늘었다. 드론 비행을 계획하는 이들이라면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터리, 규제 법률 등을 꼼꼼히 파악하지 않으면 자칫 사고를 내거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휴가철, 드론 휴대·사용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먼저 비행기 탑승 시 드론과 드론 배터리는 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배터리는 반드시 휴대한 채 탑승해야 한다. 드론 배터리를 포함, 리튬 계열 배터리에는 용량이 표시되는데, 이 용량 합계가 160Wh를 넘으면 휴대할 수 없다. 대개 항공 촬영 드론의 배터리 용량은 70Wh~80Wh 사이이므로 2개 가량 휴대할 수 있다. Wh 표시가 없는 경우 배터리 용량에 전압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5000mAh 용량에 3.6V 전압 배터리라면 5Ah x 3.6 = 18Wh다.

용량 합계가 허용치 이하라도 리튬 계열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만 들고 탑승할 수 있다. 보조 배터리나 노트북 배터리도 여기 포함되므로 주의하자. 용량 합계나 소지 개수 기준을 넘으면 비행기 탑승을 포기하거나, 배터리를 버리거나 해서 기준치 이하로 개수를 줄여야 한다.

드론 비행 전,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 차주경 기자
드론 비행 전,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 차주경 기자
드론 비행을 즐기기 전, 비행 금지·제한 구역 확인은 필수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제주 공항을 비롯해 두개의 관제권이 있으므로 이 곳에서의 비행은 금지된다. 또한,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는 별개다. 항공 촬영 시 '명확히 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허가 없이 촬영을 즐길 수 있으나, 울릉도를 비롯해 해안가에 인접한 여행지에는 대개 군 시설이 있으므로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 가능 지역이라도 사유지, 관광지, 인파가 많이 모인 곳에서는 드론을 날려서는 안된다. 사생활 침해, 드론 고장·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관광·여행지 입구에 드론 비행 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이유다. 공원, 호숫가나 바닷가도 마찬가지다.

드론 비행 시에는 인파가 많은 곳을 삼가하자. 특히 바닷가에서의 촬영은 주의해야 한다.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 차주경 기자
드론 비행 시에는 인파가 많은 곳을 삼가하자. 특히 바닷가에서의 촬영은 주의해야 한다.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 차주경 기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드론 비행을 삼가하거나, 사람이 없는 쪽으로 우회해 비행하는 것이 좋다. 드론 인구가 늘면서 여행지 내에 여러 대의 항공 촬영 드론이 비행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간간히 공중에서의 드론 충돌 사고나 주파수 혼선 사고가 일어나니 주의하자.

바닷가에서 드론 비행 시 새, 돌풍이나 바닷바람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바닷바람이 거센 경우 드론이 휩쓸려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다 위를 저공 비행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초음파·비전 센서가 오동작해 그대로 수장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을 찍겠다며 기암 절벽 뒤로 드론을 보내는 것도 금물이다. 조종기 신호가 끊겨 자동 귀환하다 추락하는 사례가 많다.

해외 여행을 떠난다면, 가급적 드론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배터리 휴대 문제도 있지만, 해외는 국내보다 드론 규제가 더 엄격해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드론 플라이를 비롯한 비행 구역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비행 금지·제한 구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몇몇 국가는 드론을 엄격한 등록제로 운영한다. 등록되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가는 거액의 벌금, 나아가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다. 호텔이나 리조트 안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도 금지다. 사생활 침해,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