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은 유독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특히 충북 청주, 괴산, 천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피해가 상당했다. 인천과 경남 창원도 호우 피해를 입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 침수도 적지 않아, 올해 침수차 규모는 1000대 이상일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관측이다. 문제는 이들 침수차가 정상 중고차로 탈바꿈돼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이다. 침수 중고차를 피하기 위한 스마트한 방법을 알아보자.
침수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차가 완전히 물에 잠긴 것은 물론이고, 엔진룸과 실내 바닥매트까지 물이 들어찼다던 침수차로 보고 있다. 침수는 하천 둔치 등에서 급격히 불어난 물에 의한 침수나, 하천 하류에서 역류하는 물에 의한 침수,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 바닷가 침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단 물에 잠겨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침수차 판정을 받는다.
세워둔 차가 침수됐다면 어디에 주차했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돼 애초에 침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주차했다거나, 경찰이 침수가 우려돼 통행을 통제하는 구간이었을 경우에는 개인 과실이 큰 것으로 인정,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주차 금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침수를 예측할 수 없는 곳이거나 지정 주차 구역이라면 100% 보상받는다.
혹시 자동차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이 열려 있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물이 들어간 경우 개인 과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침수 보상은 자동차 그 자체로만 한정하고, 차에 실려 있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화물차 적재물도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액은 어디까지나 자동차 가치에 따른다. 보험 가입과 상관없는 튜닝 부품 등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침수로 인해 보상받았다면 보험료 할증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연재해로 분류돼 인상하지 않는 것. 보험료 할인도 1년 유예한다. 다만, 개인 과실에 의한 침수라면 할증될 수 있다. 침수 피해로 차를 전손처리하고, 2년 내 다른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 구입 시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가입 보험사에서 받아 첨부하면 된다.
여름이 지난 후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상 중고차로 둔갑한 침수차를 조심해야 한다. 침수를 당했음에도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 '무늬만 정상'인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일이 잦아서다. 대포차가 대표적이고, 개인 과실로 인한 침수차 중 수리비가 부담돼 차를 그대로 버리는 경우에 수거돼 수리 후 중고차로 판매된다. 일부 비양심적인 보험회사나 폐차장이 폐차 처리해야 하는 차를 수리해 중고차 업자에 헐값을 넘기는 사례도 있다. 침수차를 수리해 정상 작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침수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면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카히스토리에 침수 이력이 없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가 있어 침수가 의심될 경우에는 눈과 귀, 코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사려는 중고차의 에어컨을 켰을 때 심한 곰팡내나 진흙 냄새가 섞여 있다면 침수차임을 의심하자. 시가잭이나 시트 바닥, 운전대 왼쪽 아래의 퓨즈 박스, 연료 주입구 주변 들 진흙을 털어내기 힘든 곳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 당겨 벨트 끝자락에 이물질이 묻었거나 색이 변한 것을 확인했다면 역시 침수를 의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