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법원의 원고(근로자 측)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기아차 노조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회사 측 항소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기아차는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서 일부 패소 판결에 따라 항소 의사가 담긴 공식 자료를 냈다. 기아차는 "청구금 대비 부담액에 줄긴 했으나 현 경영상황은 판결금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형편"이라며 "신의칙(신실 성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기아차 노조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자 입장에서 법원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당초 근로자 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1조926억원을 요구했고, 법원은 38.7%에 해당하는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만 인정했다. 청구금이 상당히 깎인 것. 그러나 노조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이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법적 대응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발표와 향후 대응방안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변론 종결 전에 기아차 노사가 1심 선고 후에 화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노사가 그동안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화해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