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본안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퀄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특허 사용을 이유로 제품 가격의 3~5%에 해당하는 특허 사용료를 강제하고 경쟁사에 자사 특허 사용을 제한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퀄컴은 2017년 2월 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에서는 퀄컴과 특허 분쟁을 겪는 삼성전자·애플·인텔 등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