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25%가 시행되는 15일을 이틀 앞두고 이통3사가 '통큰' 양보를 했다. 종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가입자의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통3사가 기존 선택약정할인 20% 가입자(12·24개월 모두 포함)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할 경우(12·24개월 모두 가능)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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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2개월 약정으로 20% 선택할인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 기한 6개월을 남겨뒀다고 하면, 그는 25% 선택할인요금제를 재약정할 수 있다. 단, 약정 기한은 종전 이월된 6개월이 추가되며 총 18개월로 늘어난다. 따라서 2018년 3월말에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의 경우 2017년 10월초부터 위약금 유예 방식으로 25% 재약정이 가능하다.

위약금 유예는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해 교체(기기변경) 하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예기간 중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과 새로운 약정의 위약금을 이중으로 내야 해 유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통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이통사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신규 선택약정할인제 가입자에게만 25%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적용받는 기존 가입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15일 선택약정할인 25% 시행을 앞두고 이통업계에 꾸준히 자율적으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적용하라는 압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단말기 구입할 때 이통사·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당시 운영에 들어갔다. 애초 선택약정할인제도 상 할인율은 통신요금의 12%였지만, 2015년 4월 할인율이 20%로 올랐다. 15일부터는 25%로 재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