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관한 특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각됐다. 현재 케이뱅크의 인허가를 문제삼는 쪽에서는 이 사안은 국정감사에서 다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이 자격이 없는데도 허가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 하나만 문제인 것처럼 지적되는데, 금융소비자 피해와 보완시장 문제 등도 무게있게 다뤄야 한다"며 "은산분리 하나만 해결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10%)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우리은행과 케이뱅크는 '과거 3개년 평균 수치 사용'이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위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을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법적으로 은행법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가 출범할 당시 주주사로 참여한 IT기업과 금융회사가 각각 보유한 개인정보를 통합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는 이미 애를 낳았는데 정말로 무책임하게 애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혼인과정과 출산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며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국정감사 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란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본인가 직전 분기인 2016년 9월까지 국내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케이뱅크의 자본력 동원 능력도 지적됐다. 은행업 인가 조건에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이란 문구가 명시돼 있는데, 대주주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카카오뱅크는 주주사 간 합의를 통해 자본금 5000억원을 증자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자본금 고갈 문제를 겪은 케이뱅크는 1000억원을 증자 계획을 밝힌 후, 현재까지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규정된 조항도 문제 삼았다. 동일인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로,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은행법이 개정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케이뱅크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박광 금융위 과장은 "업종평균요건은 적용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7월 달에 발표한 해명자료에서도 금융당국이 재량의 범위 안에서 판단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