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 이외 타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거느린 SPC 그룹과 CGV 등 계열사가 있는 CJ 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불편이 있다. 국회에서는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진(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당)은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LG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 / IT조선
LG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 / IT조선
김 의원은 업체가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항목을 보면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 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거래법상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 금지 및 과징금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는 시장 선점이 중요하지만, 최근 자사 영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불편 해소 및 공정거래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