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 포털을 규제하는 데 동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련 규제가 나오더라도 글로벌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 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포털 규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봐야한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조선일보DB
유영민(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조선일보DB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최근 발의한 '뉴노멀법'을 언급하며 유 장관에게 포털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물었다. 뉴노멀법은 포털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는 것과 정부에 회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유 장관에게 포털의 검색어 조작과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포털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이 권한을 남용해 대리운전·부동산 중개·전자상거래 영역까지 사업 분야를 넓히며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다"며 "지배력이 큰 업체이지만 규제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포털 연관 검색어 조작단이 발각됐지만 네이버는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검색어 효과를 믿고 포털에 광고를 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피했지만, 적극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그는 "포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