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급업자의 고객 실명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개별 금융회사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복잡했던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초 오픈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공유해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지금까지 송금업자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해서 송금업자가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개별 금융회사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오픈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오픈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초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