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의 60%가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규정을 다수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경욱(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2008개의 앱 중 63%인 7560개가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 중 1.5%인 122개 앱은 그나마 개선 작업이 진행됐다.


2017년 8월 기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 현황./ 민경욱 의원실 제공
2017년 8월 기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 현황./ 민경욱 의원실 제공
방통위와 KISA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된 220만개 앱 중 다운로드 상위 1만5000개 앱을 대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 기준 13개 항목과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여부,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등 위치정보법 기준 총 21개 항목이다.

법규를 위반한 앱 가운데는 설치수가 최소 5억건에서 10억건 이상되는 인기 앱도 다수 포함됐다.

페이스북은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 위도, 경도 등 위치정보 전송 및 암호화 여부를 비롯해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이용약관 명시, 제2항 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내용의 이용약관 명시와 동의 여부 규정을 위반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22조의2 제1항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7조의2 제2항 5호와 7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모두 9가지 규정을 위반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인'도 위치정보법에 규정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확인(제9조 제1항)과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제19조 제1항),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제19조 제2항),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제25조)을 위반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제22조의2 제1항)와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제25조 제1항, 제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7조의2 제2항 제4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28조)규정 등 모두 13개 항목을 위반했다.

민경욱 의원은 "영세한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잘 모르고 실제 위반 여부도 모를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등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