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불거진 네이버 스포츠 뉴스의 기사 부당 편집을 사과하며 뉴스 검색·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 동안 검색이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히 비밀로 붙였던 네이버였지만, 이제는 알고리즘에 대해 법이 '영업비밀'로서 보호해 주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법은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고 평가하기를 원할 것이며, 이러한 '알고리즘 규제'가 앞으로의 추세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정의는 우리 법에 존재하는데, 저작권법은 '해법 :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순서 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칙이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SW)사용이 일반화된 현대의 비즈니스에서 알고리즘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알고리즘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나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했지만, 기업은 알고리즘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철저히 공개를 꺼려 왔고 그 결과 알고리즘은 접근할 수 없는 신성영역이나 규제할 수 없는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나쁜 알고리즘'에 의한 피해 발생이 늘었다. 예컨대 편견적인 알고리즘, 기만적인 알고리즘, 차별적인 알고리즘, 불공정한 알고리즘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했다.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한하는 알고리즘, 자동차 배기가스 양을 속이는 알고리즘, 소비자의 쇼핑 성향에 따른 차별적인 가격을 부여하는 알고리즘, 경쟁사를 배제하는 검색 알고리즘 등이 이러한 예이다.

피해 발생 사례는 소비자나 정부가 기업의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알고리즘 규제가 시작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몇 가지 알고리즘 규제를 담고 있다. 예컨대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개인 결정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이러한 예이다. 이미 EU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알고리즘 규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까닭인지 관련 규제 내용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알고리즘 규제는 자칫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이 쌓아올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 알고리즘 규제를 위해 특정 기업의 알고리즘 전체의 공개를 의무화한다면 그 기업 입장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알고리즘 규제는 많은 기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블랙박스로 이해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 예로 알파고의 바둑 한 수를 개발자도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알고리즘이 정적이지 않고 자기 발전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기 발전형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도 많은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향후 어떤 식으로든 알고리즘 속으로 스며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생활이 알고리즘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수록 법은 더욱 더 그렇게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어도 민간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알고리즘 규제 모델을 생산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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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석사를 했고, 조지워싱턴대 국제거래법연수를 마쳤습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를 수료하고, 국회사무처 사무관(법제직) 과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특허출원, 특허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보호 최고전문가과정 강의, 지식재산위원회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민원처리심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 조정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