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9일 오전 4시 35분경, 비트코인 거래소 유빗(이하 유빗)이 해킹당해 전체 자산 중 17%에 달하는 코인 손실이 일어났다. 유빗 경영진은 2017년 12월 19일부로 거래 중단, 입출금 정지 조치 및 파산절차 진행을 예정했다. 이어 유빗 경영진은 잔고 중 75%는 선출금 가능하며 미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종합보험과 회사 운영권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현 단계에서 유빗 파산신청 공지로 독자이 궁금해 할 ▲파산신청이란 무엇인가 ▲현재 파산이 신청되었는가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인가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한 것인가 등에 대해 짚어봤다.

파산신청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 및 권한이 있는 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산법 규정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빗은 공지를 통해 파산절차 진행을 예고한바, 이 경우 '채무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파산 신청 시 이뤄지는 주 심리 내용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로 ▲유빗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점▲과거 유빗이 해킹으로 입은 손해가 당시 시세로 55억원쯤이었던 점▲현재 가상화폐의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유빗이 공지한 것처럼 보유한 전체 자산 중 17%가량의 손실이 일어났다면, 유빗의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는 명백하다. 따라서 유빗에 대한 파산신청이 이뤄졌다면 파산선고도 이뤄질 것이다.

유빗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 / 유빗 홈페이지 갈무리
유빗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 / 유빗 홈페이지 갈무리
유빗은 2017년 12월 20일 공지를 통해 '여러가지 방안을 협의중이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재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비춰보면 현재 파산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법률전문가와 파산 내지는 회생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카페와 피해자 모임에서 '유빗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한다. 유빗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파산자에 대한 소송 제기'는 법률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소송 제기를 신중히 해야 하는 만큼, 파선선고 전후로 나눠 설명하겠다.

유빗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뤄진 이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모든 채권자에 공평하게 채무자의 총재산을 분배'하려는 파산법의 특수성을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부적법한 소송 제기에 해당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한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파산이 선고된다면 위와 달리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이어받음)하게 되며,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채권조사에서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의 채권을 전액 인정한 경우, 소송은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 반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권조사확정으로 소송을 변경해 진행된다.

유빗이 파산할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파산' 사례가 된다. 손해액과 손해액 산정 시기를 정할 때 첨예한 대립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 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 이의의 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에 파산 이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시 그 실익이 전무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빗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자. 사상 최대 해킹 피해를 낳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경우, 현재 최고경영자 마크 카펠레스가 일본에서 '업무상 횡령 및 전자기록부정조작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유빗 경영진에게 이와 유사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유빗의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제기'하는 것으로서 일반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소송 제기에 해당하게 된다.

현재 유빗이 파산으로 나아갈지 여부가 불분명하기에 이용자들은 법적 판단 시 신중하게 결정,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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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준병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랜드마크에 재직 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솔로몬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등 굵직한 파산 사건 수행 경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