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배터리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아이폰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낮추는 '배터리 게이트'로 곤혹을 치루며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됐다.

이런 와중에 프린터 제조업체 엡손이 잉크 수명을 의도적으로 짧게 만들어 교체 주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어지며 기업 투명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2월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통신사 AFP 뉴스는 프랑스 검찰 당국이 엡손을 상대로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잉크의 수명을 계획적으로 짧게 만든다는 혐의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엡손 로고. / IT조선 DB
애플과 엡손 로고. / IT조선 DB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단체인 HOP는 프린터의 잉크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엡손이 소비자를 속여 교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근거로 엡손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엡손 조사에 앞서 HOP는 미국 애플에 대해서도 '계획된 진부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의도적으로 제품 수명을 짧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기업 대상으로 연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와 함께 회사 임원 대상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엡손 프랑스 법인은 애플과 비슷한 주장인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HOP가 제기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엡손의 위법 사실이 인정된다면, 엡손은 프랑스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다만 현지 업계 및 일부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