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가 드론 비행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골자는 비행 제한 구역 확장과 처벌안 마련이다.

뉴저지 총회가 마련한 규제에 따르면, 향후 감옥 인근과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달러(약 106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테네시 주 홈페이지. / 테네시 주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테네시 주 홈페이지. / 테네시 주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내 드론 비행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백악관 주변을 무단 비행하던 드론이 추락한 이후로 ▲멕시코 장벽에서의 드론 마약 거래 ▲캘리포니아에서의 사상활 무단 촬영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의 교도소 물품 반입 등 악용 사례가 다수 발표됐기 때문이다.

미국 뉴저지주 외에 이미 애리조나·텍사스·위스콘신·테네시 등 9개 주에서 드론 비행 관련 규제를 마련한 상태다. 향후 미국 일리노이·메릴랜드·미시간·뉴욕·펜실베이니아·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38개 주에서도 드론 비행 구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