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개발 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한다. 예컨대 개발 범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산출물의 하자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산출물이나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 또는, 완성도를 두고도 분쟁이 생겨난다.SW 개발 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대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많은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의점을 SW 개발을 하는 기업이건 또는 의뢰를 맡기는 기업이건 공히 명심해야 할 몇 가지 핵심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많은 SW 개발 계약서들이 입금 받고 지불하는 것에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개발 범위에 대해선 간략하게 정리하곤 한다.

하지만 의뢰를 맡긴 기업은 A라는 것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개발사는 A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부터 알력이 발생하고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W 개발계약서에 나와 있는 개발 범위이다. 하지만 많은 계약서들이 대략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는 A를 거절할 근거가 없고, 의뢰를 맡기는 기업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A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SW 개발계약서의 개발 범위는 반드시 별지로 정리하되, 기능별 또는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이 있으면 분쟁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출물의 귀속에 대해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SW 개발계약에서 궁극적인 목적물인 산출물을 누가 소유하는가 또는 사용권을 가지는지, 저작권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분쟁은 산출물의 귀속에서 다툼이 발생한다. 특히 당해 계약에서의 산출물인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분쟁이 나온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단어도 선명하게 써야 한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이고 소유권은 SW에 대해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계약서에는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소유권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단어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의 중도 해지에 대한 조문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W가 완성되고 검수까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대립이 극에 달한 경우로서 서로의 주장만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곤 한다.

어떤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해지를 하는 경우에 그간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정산을 할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SW 개발계약은 기본적으로 도급에 해당하지만, 도급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면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추가개발에 관한 계약이 필요하다. 추가개발이란 결국 초기의 개발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추가개발인지 여부가 불명확한데 그 이유는 초기에 개발범위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추가개발의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추가개발에 대하여 상호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추가개발에 따른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SW 개발 분쟁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서 해결법을 검토했다. SW는 SW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SW 개발사는 법적 전문성이 약하고, 의뢰하는 기업은 기술적 전문성이 약해 상호 정확한 계약서 작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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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석사를 했고, 조지워싱턴대 국제거래법연수를 마쳤습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를 수료하고, 국회사무처 사무관(법제직) 과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특허출원, 특허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보호 최고전문가과정 강의, 지식재산위원회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민원처리심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 조정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