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것과 관련한 이른바 '아이폰 게이트' 관련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부서진 애플 아이폰 모습. / 애플인사이더 갈무리
부서진 애플 아이폰 모습. / 애플인사이더 갈무리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150명 수준이지만 실제 소송 참가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액 역시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포함해 책정하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총장은 "11일 오후 2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중앙법원에 낼 것이다"며 "10일 중으로 참가자 대상 소송 실무 동의 등 최종 마무리 작업을 거쳐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과 소송인원은 11일 오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한국 소비자의 애플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2차, 3차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를 11일까지 모집하는데, 참가 희망 인원은 9일 오전 기준 35만2000명쯤에 달한다. 또 다른 법무법인 휘명도 현재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1월 중 구체적인 소송 위임 조건을 확정 짓고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