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검색어 제외 조치'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며 이번 공식 입장을 통해 검색어 논란이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0일, 한 대표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논란이 된 연관 검색어, 자동완성어 등 검색어 서비스가 정보 탐색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이 서비스들이 '알 권리'와 '인격권'이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 네이버 제공
한성숙 네이버 대표. / 네이버 제공
한 대표는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네이버의 원칙이다"면서 "일부 검색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색어가 음란∙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이거나, 인격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라며 "음란 및 도박 사이트, '연예인 이름+욕설', '일반인 이름+전화번호' 등의 사례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사례를 들며 네이버가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던 2000년대 중반 당시 네이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고, 대법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행위 그 자체와 검색어 하나하나가 모두 적절하게 제외 처리됐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색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보 접근권'(알 권리)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의 '인격권'에 상충되는 면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정답이 되는 무게 중심점은 보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역시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판단의 중심을 잡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방향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검증을 받아왔던 것 역시 더 나은 기준을 찾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은 인터넷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네이버는 더 나은 기준을 찾기위해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독립된 외부기관인 KISO에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색어 서비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목소리도 더욱 경청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제외 조치 하나하나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이런 노력들이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검증 보고서의 제언들이 보다 많은 공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