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CC)TV는 11일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 조선일보DB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 조선일보DB
CCTV는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삼성이 제조·판매 등의 방식으로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화웨이의 다른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삼성과 화웨이는 해당 소송과 별도로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수십건쯤의 특허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2017년 12월 말 화웨이가 낸 특허소송 관련한 최종 판결에서 삼성이 화웨이에 8050만위안(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푸젠 법원은 삼성의 23개 브랜드 스마트폰에 대해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