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15일 월요일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이 무료 운영된다.

서울시는 15일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재난 문자. /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재난 문자. /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조치를 발령한다.

이 조치에는 대중교통 무효화와 함께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대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 180곳의 조업시간을 단축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15일 대중교통 무료는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에만 적용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천시와 인천광역시가 소유한 3호선 대화~구파발역 구간과 7호선 부평~온수역 구간 이용자는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미세먼지로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돼도 버스·지하철 이용자는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으며,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