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번 선고에서 법원의 이 부회장 관련 판결 핵심은 묵시적 청탁과 승마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 0차 독대 등으로 판단된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조선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조선일보DB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2심(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 공판은 2017년 8월 열렸던 1심 공판 이후 5개월만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국회 의증 등 총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죄 핵심근거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청탁 대가가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으로 봤다.

묵시적 청탁을 둘러싼 특검 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논쟁은 항소심에서도 가장 큰 핵심 사안이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 현안을 비롯해 개별 현안까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부회장 측은 청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승마지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심에서 재판부가 뇌물죄 유죄를 인정했던 승마지원에 대해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승마 지원금의 뇌물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등장한 '0차 독대'도 변수 중 하나다. 항소심 막바지쯤 0차 독대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당초 알려진 세 차례 독대 이전 시점이 더 앞으로 당겨, 이건희 회장의 와병 5개월만인 2014년 9월 12일 만났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