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핵 사용 화면. / 유튜브 갈무리
배틀그라운드 게임핵 사용 화면. / 유튜브 갈무리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범죄수익은 수억원대에 이르기도 한다. 2017년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전세계 3000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게임핵 때문에 문제다. 관련 핵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