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 사이트의 플러그인(추가 설치 프로그램) 제거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 웹 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는 문재인 정부 공약의 하나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1월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한 바 있다. 3월부터는 신규 공공 웹 사이트에서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 가이드 마련으로 플러그인 제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에는 일선 웹 사이트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사용 목적별 제거 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불필요한 공인인증 절차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모바일, 문자 메시지(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쓸 수 있게 한다.

사용자 PC 보안을 위해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습관적으로 설치에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도 개선해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원 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 제거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 중심에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출력된 민원 문서를 접수하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 확인 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주요 30대 공공 웹 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2020년까지 공공 웹 사이트의 모든 플러그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6월까지 가이드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에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