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식 KT SAT 대표가 무궁화3호 헐값 매각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으며, 7월 항소심을 제기한다.

한 대표는 7일 충남 금산 위성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년 동안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7월 중 미국 뉴욕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7일 충남 금산 위성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한원식 KT SAT 대표. / KT 제공
7일 충남 금산 위성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한원식 KT SAT 대표. / KT 제공
그는 “위성을 되찾기 위해 2017년 7월 연방 중재재판소에 제소했지만 패소했고, 뉴욕 연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됐다”며 “앞으로도 항소를 지속할 것이고, 예측하기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백승윤 KT SAT 사업개발부문장은 “하반기 항소심을 제기해 2019년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바로잡아야 할 과오이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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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010년 홍콩 위성 전문회사인 ABS에 무궁화 3호를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KT SAT은 관련 부처 승인 과정을 생략했다. KT와 KT SAT가 무궁화 3호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이유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궁화 3호 위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KT가 전파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T측에 위성을 구입한 ABS로 소유권이 넘어간 위성을 다시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KT SAT은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다시 매입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결론을 나지 않았다.

ABS는 2013년 12월 위성 소유권 확인과 KT측 계약 위반을 이유로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ICC는 2017년 7월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이 ABS에 있다고 일부 판정했다. 또 2018년 3월 9일에는 ABS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