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활동을 총괄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대표이사가 5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활동을 총괄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대표이사가 5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5월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10억원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일명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