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5억3900만달러(5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IT 전문 매체 씨넷은 1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최근 평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내용이 담긴 34장 분량의 재심요청서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21일까지 삼성전자 재심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애플 로고. / 각사 제공
삼성전자와 애플 로고. / 각사 제공
앞서 24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 배상액보다 1억4000만달러(1513억원) 많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은 7년 전인 2011년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10억달러(1조80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302억원)를 제시했다.

법원은 2012년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10억5000만달러(1조135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은 이에 항소했고, 결국 2015년 2심에서 배상금은 5억4800만달러(5922억7840만원)로 낮아졌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한 뒤 대법원에 3억9900만달러(4312억3920만원)에 대한 상고를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존 대비 1억4000만달러 많은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 사건은 돈보다 값진 것을 보여준다”며 “애플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켰지만, 삼성은 애플 디자인을 베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