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이 11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상실했다.
망 중립성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 중립성이 유지되는 경우 AT&T·버라이즌·컴캐스트와 같은 미국 통신·케이블 사업자 등을 일컫는 ISP는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에 따른 속도 차별, 트래픽 조절 등을 할 수 없다.
파이 위원장은 이날 IT 전문 매체 시넷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권한을 회복시켜줬기에 (망 중립성이 폐지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망 중립성 논란은 현재진행형
망 중립성이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미국에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미국 상원은 망 중립성 원칙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5월 기준 워싱턴과 오리건주 등 29개 주 의회가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많은 소비자 단체는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상품 등)인터넷 요금제를 번들로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페이스북, 트위터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CC가 통과시킨 최종안에는 ISP를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2015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즉, ISP를 전기통신 서비스 사업자에서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요금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 차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예를 들어, AT&T는 자신이 소유한 디렉TV 발전을 위해 여타 서비스보다 더 빠른 인터넷 전용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서 구글・넷플릿스・아마존・페이스북 등 미국 콘텐츠 사업자(CP)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ISP 사업자가 CP에게 인터넷 트래픽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더 많은 인터넷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망 중립성의 운명은 장기적으로 불분명하다"며 "FCC의 명령은 행정부에서 논란을 겪을 수 있기에 ISP 사업자가 당장 인터넷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