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 서비스 사용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 / 스투피드 갈무리
. / 스투피드 갈무리
‘음원 전송 사용료’는 인터넷 실시간 청취 및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가 등 음원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신규 개정안에는 음원 권리자와 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 대 40’에서 ‘65 대 35’로 변경된다. 다만, 음원 다운로드 판매에 따른 수익배분은 현행 그대로인 ‘70 대 30’으로 유지된다.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까지 적용되던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방침이다. 2021년부터는 묶음 상품에 적용되던 할인율은 완전히 폐지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음원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할인율 단계적 폐지 등 안전장치로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 발표로 상품 및 가격 조종이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음원 업계 한 관계자는 “음원 가격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며 “장기적으로는 일부 상품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