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중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표준협정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표준협정서는 이동통신 유통점이 단말기 판매와 관련해 장려금 지급‧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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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차별적 지급 금지를 반영한 표준협정서 개정은 2018년 초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표준협정서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원인이 되는 이통 3사와 대리점 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 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표준협정서 개정에 따라 판매장려금 지급‧제안은 이동전화 가입유형 간, 유통채널 간, 대리점 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급이 금지된다.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도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으로만 제안해야 한다.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원은 표준협정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객관적 증거와 함께 해당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통 3사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