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암호화폐(가상화폐) ‘써치코인’을 개발한 시간아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제10-1872423호, 출원번호 제 10-2017-0098030호)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는 비트코인으로 1초 만에 결제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는 암호화폐에 관한 지식 없이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1초 만에 결제한 정산금은 다음날 바로 원화로 입금된다.
시간아는 가맹점 확장에 집중해 암호화폐 결제를 빠르게 대중화할 계획이다. 시간아는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써치코인’과 암호화폐 플랫폼인 ‘써치타임’을 운영 중으로, 최근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