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암호화폐(가상화폐) ‘써치코인’을 개발한 시간아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제10-1872423호, 출원번호 제 10-2017-0098030호)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에스프레소웍스(서울 강남점)에서 써치타임으로 결제하는 모습. / 시간아 제공
에스프레소웍스(서울 강남점)에서 써치타임으로 결제하는 모습. / 시간아 제공
기존에도 QR코드를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블록체인 거래 검증 작업이 필요해 최소 10분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시간아가 개발한 플랫폼에서는 1~2초 만에 결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 금액만 입력하면 된다.

소비자는 비트코인으로 1초 만에 결제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는 암호화폐에 관한 지식 없이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1초 만에 결제한 정산금은 다음날 바로 원화로 입금된다.

시간아는 가맹점 확장에 집중해 암호화폐 결제를 빠르게 대중화할 계획이다. 시간아는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써치코인’과 암호화폐 플랫폼인 ‘써치타임’을 운영 중으로, 최근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