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임산부와 태아의 보호를 위해 자동차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임산부 보호용 장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의 자동차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산부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질병·임신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곤란한 사람은 제외한다.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았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잦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제산부인과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임산부의 태아가 자동차 충돌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착용 임산부에 비해 3배나 높았고,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임산부의 77%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팀은 안전띠를 맨 임산부는 착용하지 않은 임산부에 비해 무려 84% 더 안전하게 태아를 보호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산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올바른 안전띠 착용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의 올바른 안전띠 착용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정, 손금주, 신경민, 신창현, 안규백, 유은혜, 이춘석, 임종성, 정인화, 조정식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