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12일 두시간 진행한다.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 IT조선 DB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 IT조선 DB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2일 2시간 파업을 최종결정했다.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 2시간 파업을 벌인 1조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조는 4시간 파업한다. 13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춘 6시간 파업과 상격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회사와 2018년도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과 노조가 대립하는 안건은 임금과 성과급, 주간연속 2교대제 완성 등으로, 특히 주간연속 2교대제의 완전한 8+8시간 근무체제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안은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를 성과급 등이다. 회사는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12일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노조는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28일 전까지 타결 마지노선을 19일로 보고 교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미국의 관세 위협 등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