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모르는 자본금 2000만원짜리 거래소가 영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가 방치된 상태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율규제는 국내·외 첫 사례이기에 지속적인 개선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사진)은 11일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행할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며, 협회 주도로 자격을 갖춘 거래소를 선별해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한국디지털거래소와 네오프레임, 업비트, 빗썸, 고팍스,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한빗코, 후오비 코리아 등 총 12개 거래소가 기준을 통과했다.

전 위원장은 “자율규제의 틀이 만들어지면 정부도 (암호화폐 시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며 “수십개의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12개 업체가 (자율규제를 통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해킹을 당한 빗썸도 자율규제심사를 통과한 것과 이를 이유로 자율규제 기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협회가 요청한 보안 수준은 해커들이 100% 뚫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거래 자산이 많은 곳이 공격 대상이 되고 해킹 사고가 날 확률이 그만큼 높다”며 “모든 방식의 해킹 공격에 안전한 거래소는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앞으로 자율규제 심사에 탈락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장은 “앞으로 자율규제안을 충족하지 못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원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안에 금지사항을 정해놓고 이를 점차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율규제가 후발 업체에게 역차별적인 성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했다. 그는 “자율규제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불만도 많다”며 “이러한 불만을 불식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지키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거래소에 대해 혜택을 줘야한다. 거래소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