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휴대전화 요금이 1만1000원씩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고시 개정이 완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 홍대입구 인근 휴대폰 매장의 모습. / IT조선
서울 홍대입구 인근 휴대폰 매장의 모습. / IT조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는다. 만약 청구 요금이 2만2000원 미만일 경우는 요금 50%가 감면된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과 지하철, 버스 등에 홍보물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총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