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재심의 대신 검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재심의 대신 검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재심의 대신 검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이번 증선위의 반쪽 결론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임을 밝힌다”며 “금감원은 다시 감리할 것이 아니라 직접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하루 전인 7월 12일 오후 4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는 심의 결과를 밝혔다. 증선위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는 크게 축소되고, 그 결과 1대 0.35라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정당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고의적 공시누락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사전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 문제는 제일모직 가치평가의 적정성과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적인 행위인 셈이 된다. 따라서 ‘공시누락’과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 문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다”고 지적했다.

증선위가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에 대해 금감원에 또다시 추가 감리를 하라고 한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이번 증선위 과정에서 금감원의 조치내용대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말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변경을 할 만한 이벤트가 없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증선위가 추가감리 결정을 내린 것은 ‘회계질서를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자신 본연의 일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게 ‘명확성’과 ‘구체성’을 위해 또다시 감리를 하라는 증선위의 결정은 금감원의 조치를 기각한 것과 다름 없다”며 “금감원은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에 대한 문제는 다시 감리할 것이 아니라 직접 검찰고발을 통해 그 ‘명확성’과 ‘구체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4일 긴급브리핑에서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태여서, 그 원안을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조치하는 것을 여러차례 했다”며 “현행 법률상 감리 권한은 증선위에 있지만, 집행은 금감원에 있다. 조치안 작성도 금감원으로 돼 있어, 법령상 증선위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를 제재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심의를 종결하고, 증선위가 혐의가 있다고 추가로 발견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감리를 실시하면 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