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중재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로 접어드는 절차다.

13일(현지시각)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위법하게 개입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을 12일 한국 정부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손해 금액은 7억7000만달러(865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4월 중재의향서에서 밝혔던 금액인 6억7000만달러(7500억원)에 비해 1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엘리엇은 금액이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비슷한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하지만 90일 간의 중재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중재가 이뤄지지 않아 중재 기간이 끝난 12일 곧바로 ISD를 제기한 것이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 이유를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엇은 이번 소송에 대해 “엘리엇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박근혜 정부는 총수 일가가 삼성에 가진 경제적 이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백히 위반, 부적절한 동기에서 부적절한 수단으로 본건 합병에 개입했다”며 “형사소추과정과 다른 절차 들에서 박근혜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희생시켜 가며 삼성 총수일가를 지원한것과 연관돼, 삼성과 이재용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 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엘리엇은 “이런 비리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뿐만 아니라 삼성 고위임원들과 전 보건복지부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과 유죄선고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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