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정이 있었던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단속됐다. / IT조선 DB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정이 있었던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단속됐다. / IT조선 DB
18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검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적받은 자동차정비업자를 뜻하며, 전국 1700여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에서 이뤄지는 부정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항목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점검대상 148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항목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점검 참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점검 요령을 교육했다. 또 오는 7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