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구글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AFP 등 현지 언론은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각)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검색 우선권을 자사 및 계열사에 준 것에 대해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1000억 원)를 훨씬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4월부터 3년간 진행해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OS의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브라우저, 구글 지도 등의 자체 앱을 깔도록 강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제조사 및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구글 앱의 사전 설치를 거부한 제조사에게는 안드로이드의 대안 OS로 운영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구글에게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일일 평균 매출 5%를 추가로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구글은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