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경기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각 국산차 회사는 조정된 가격표를 즉각 제시하고 나섰다. 반면 수입차는 아직도 조정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다. 인하 세율은 1.5% 포인트로 동일하나, 차종마다 인하폭에도 차이가 있다.

현대차는 개소세 인하로 차종별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의 가격을 조정했다. / 현대차 제공
현대차는 개소세 인하로 차종별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의 가격을 조정했다. / 현대차 제공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한다. 8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소세를 내리며 지난 19일 출고분부터는 개소세 인하분을 소급 적용한다.

현대차는 차종별로 21만~87만원, 제네시스는 69만~288만원, 기아차는 29만~171만원이 내린 가격표를 새로 공지했다. 한국지엠은 25만~72만원, 쌍용차는 43만~82만원, 르노삼성은 37만~71만원의 가격 조정을 실시했다.

반면, 수입차는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정도가 50만~300만원, 30만~180만원의 조정된 가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인하 시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시점이 국산차와 수입차가 달라서다.

국산차는 출고 시점에 기준해 개소세를 적용한다. 제조 비용과 이익, 판매 대리점 마진을 모두 포함한 공장도 가격에 기준해 분기별로 개소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산차의 경우 소비자가 소비세를 부담하는 식이다.

수입차는 통관 때 개소세를 반영한다. 개소세 부과 기준이 ‘수입원가+관세’다. 요즘 대부분 FTA로 관세가 ‘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원가에 개소세가 붙는 식이다. 수입차는 조정 가격 시기를 잡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의로 선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외공장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오기 전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점도 개소세 인하분을 적극 반영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수입차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시간과 통관 때 개소세가 붙는 구조 탓에 현재로서는 소비자 가격 산정과 적용 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국산차는 마진까지 모두 더한 가격에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어서 세금 비중이 높은 편이고, 수입차는 관세가 0일 경우 수입원가에만 세금이 붙어서 세금 비중이 낮다. 개소세율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5%에서 3.5%로 1.5% 포인트 가격인하 효과가 있더라도 최종 인하 금액이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원가가 4000만원이고, 마진이 500만원인 경우 국산차는 4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겨 이전의 5%를 적용하면 225만원이 개소세가 된다.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67만5000원이 교육세 명목으로 붙고, 이를 모두 더한 4792만5000원에 10%가 부가세로 붙는다. 따라서 최종 소비가 가격은 5271만7500원이 된다.

원가 4000만원에 마진 500만원인 수입차는 먼저 관세가 0원일 경우 개소세(5%)가 200만원 부과돼 42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가 60만원이 따라 붙는다. 이 가격에 부가세 10%가 붙어 4680만원에 마진 500만원이 포함돼 최종 소비자 가격은 5180만원이 된다. 따라서 개소세율을 3.5%로 적용할 경우 국산차의 인하폭이 커진다.

물론 최종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각 자동차 회사의 몫이다. 실제로는 500만원의 인하요건이 되어도 이를 다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지난 2015년 개소세 인하 때도 있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최종적인 판매가가 국산차와 수입차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세금이 붙은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전에도 동일 정책이 사용됐을 때, 국산차와 수입차의 인하폭이 달라 업계가 약간 혼란했다”며 “게다가 통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수입차 특성상 수입차 개소세 인하 효과는 국산차보다 한달 이상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