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ICT 업계 특성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W 업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티맥스소프트 본사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과기정통부 제공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티맥스소프트 본사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과기정통부 제공
유 장관은 19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 기업의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 IT서비스 사업에도 적정대가가 반영되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업계도 관련 사업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업계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그 동안 ICT 업계는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 대책 마련을 건의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7월 1일 이전,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을 허용하고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소·중견 기업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