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에 통신사나 제조사 등이 미리 탑재한 기본 앱이 평균 5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이 있지만 편법을 동원해 선탑재 앱을 늘리는 식이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평화당)은 23일 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최신기종 스마트폰에는 평균 51.2개 앱이 선탑재돼 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탑재 앱 설치 현황. / 김경진 의원실 제공
선탑재 앱 설치 현황. / 김경진 의원실 제공
특히 LG전자 G7씽큐는 65개의 선탑재 앱이 탑재돼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 갤럭시S9은 56.7개, 애플 아이폰X(텐)은 32개의 앱이 선탑재됐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자동으로 깔려있는 앱이다. 선탑재 앱은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특정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 정부는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선탑앱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LG유플러스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쇼핑’ 앱을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 해 정부의 선탑앱 축소 방침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구글은 ‘비활성화 앱’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빗겨가고 있다.

김경진 의원 측에 따르면 2016년 비필수 앱 삭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앱 중 삭제가 불가한 앱 개수를 20개에서 12개로 줄였다. 구글은 11개에서 0개, 애플은 31개에서 12개로 줄였다. 하지만 LG전자는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개수를 18개에서 20개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삭제 불가한 선탑재 앱 현황. / 김경진 의원실 제공
삭제 불가한 선탑재 앱 현황. / 김경진 의원실 제공
특히 구글은 선탑재 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안함, 사용중지 할 경우 ‘비활성화 앱’이 된다며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했다고 주장한다.

김경진 의원 측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활성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EU에서 구글 스마트폰 앱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해 우리 돈으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우리 정부의 선탑앱 및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웃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력한 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필수앱, 선택앱, 비활성화앱 등 선탑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앱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