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IT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막고 있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은산분리는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4%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융권이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것을 막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차세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 은행들이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기 쉬워져 새로운 금융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기도 쉬워진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은 빠르면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를 거쳐 정식으로 입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의 완화로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이 활성화되면 은행 간 서비스 경쟁이 확대되어 간편 결제, 간편 송금 등 차세대 IT 금융 서비스와 관련 산업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내에 제 3의 인터넷 은행 설립도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