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전개해 6건 19명을 검거해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했다.

불법게임 조작 프로그램 모니터링 모습. / 게임위 제공
불법게임 조작 프로그램 모니터링 모습. / 게임위 제공
양 기관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 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 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게임조작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 한 후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하고,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 상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해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