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 ) 의원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현장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일방적인 폭언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화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아동에게 가하는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은 CCTV로 확인이 어렵고, 아동학대 현장 음성을 담은 녹취 자료 또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학대 현장을 무단으로 녹취 하는 경우 범법자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 반면 해외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일부 주는, 아동학대 현장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생업을 위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아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행위까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할 대화라고 생각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희경 의원은 이어 “심각성이 더해져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