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긴급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긴급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가 BMW 화재 위험 차량에 사상 처음으로 운행중지를 발표했다. / 영주소방서 제공
국토부가 BMW 화재 위험 차량에 사상 처음으로 운행중지를 발표했다. / 영주소방서 제공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운행중지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MW는 결함 인정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펼치고 있었으나, 리콜 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13일 24시까지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 조사다. 현재 일 평균 7000여대의 차가 진단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운행중지 대상은 2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전산망을 통해 BMW 운행중지 대상 차량을 선별 중에 있다.

김현미 장관은 “15일부터 운행중지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BMW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재 진행되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화재 위험차를 운행하다 불이 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화재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