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상품을 판매한 헤지펀드 운영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SEC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헤지펀드에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11일(현지시각) 헤지펀드 운영사 '크립토 에셋 매니지먼트(Crypto Asset Management)'가 투자하는 펀드의 정확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만달러(2억25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가상화폐 이미지. / 조선일보DB
가상화폐 이미지. / 조선일보DB
SEC는 크립토 에셋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티모시 에네킹(Timothy Enneking)이 헤지펀드 지분을 불법적으로 미국 투자자에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크립토 에셋 매니지먼트는 소셜미디어, 웹 사이트 등을 통해 미국 투자자 44명으로부터 360만달러(40억5468만 원)를 모았다. 자산은 가상화폐 가치가 최고점을 찍은 2017년 12월 기준 3700만달러(416억7310만원)에 달했다.

또한, SEC는 가상화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웹사이트 '토큰롯(TokenLot) '설립자가 이 회사를 중개 회사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법률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토큰롯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60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토큰롯은 2100건의 가상화폐 공개(ICO) 관련 주문을 받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로 11만2000달러(1억2614만5600원)를 벌어들였다. 또한, 토큰롯은 토큰 거래 처리 수수료로 23만2000달러(2억6130만1600원)를 벌었다.

토큰롯 공동 설립자인 레니 구겔(Lenny Kugel)과 엘리 르위트(Eli Lewitt)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56만달러(6억3072만8000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