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공개(ICO) 사기 사건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미국 법원이 미국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무게를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 레이먼드 데어리(Raymond Dearie) 판사는 11일 ICO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막심 자스라브스키(Maksim Zaslavskiy)가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 검찰은 2017년 11월 유가 증권 사기 혐의로 자스라브스키를 체포했다.

가상화폐 이미지. / 조선일보DB
가상화폐 이미지. / 조선일보DB
검찰에 따르면 자스라브스키는 부동산으로 가치를 보장하는 '리코인(REcoin)'이라는 가상화폐와 다이아몬드로 가치를 뒷받침하는 '다이아몬드(Diamond)'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투자자로부터 최소 30만달러(3억3696만원)를 모았다.

검찰은 부동산과 다이아몬드가 가상화폐 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자스라브스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자스라브스키 변호인은 이에 리코인과 다이아몬드가 증권이 아닌 통화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데어리 연방 판사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연방 증권법은 유연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검찰 편에 섰다. 데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가상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데어리 판사는 "최종 결정은 배심원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가상화폐 규제를 원하는 SEC 등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터 헤닝 웨인주립대 법대 교수는 블룸버그에 "이 판결로 ICO에 시장 조작 및 사기 방지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SEC 입장이 재확인 됐다"며 "(데어리 판사가) ICO 자체를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증권법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중요한 발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