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1만5000건에 달하고, 피해액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윤상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이통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신고 접수가 8만5886건에 이르고, 이 중 1만5392건이 실제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총 피해액은 102억1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 / 이동통신 3사 제공 자료 취합
최근 5년간 연도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 / 이동통신 3사 제공 자료 취합
명의도용 인정건수의 경우 2015년 2269건, 2016년 1946건, 2017년 1941건으로 점점 감소했으나, 피해액의 경우 2015년 14억7500만원, 2016년 16억800만원, 2017년 16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7월까지 3242건이 신고 접수됐고, 이 중 692건이 명의도용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7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명의 도용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