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다만 재벌 기업 자본은 인터넷 은행업 진입이 원천 배제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진입이 가능하다.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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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했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상한을 34%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자금력을 갖춘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쉽게 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당초 25%, 34%, 50% 등 여러가지 안이 논의됐지만 최초단계부터 가장 유력했던 34%로 의견이 모였다.

대기업 자본 진입은 원천 제외한다. 특별법에서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지난해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 31개 기업집단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만큼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산이 10조원을 넘더라도 예외 허용키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도 제외하는 등 이중 삼중의 방화벽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법안 완화에 따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은 전면 금지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대출도 금지했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도 유력한 상황이다.